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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연시킬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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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때문에 이연시켜야하는 적금들이 많이 생겨버렸네요 ㅠㅠ


이연시킬때요,, 만기 전날까지 한회차만 남겨놓고 다음해 1월에 마지막회차 입금하면 다음해로 이연되는거 맞겠지요?


넘 많아서 골치아파서,, 그냥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이연시키려다보니,, 이게 가장 단순한듯해서요,,,


1회차 남겨놓고 만기일 지나도 자동해지된다든지,,,, 그런 생각치 못한 일이 생기나 겁나서,, 고수님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체적으로

해지희망 만기일자가 1개월 미만이면 만기후 해지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가입상품의 만기 후 이율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만기직접해지 필수예요.

선납이연일자 계산 후 이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입니다. 다음해 1월에 마지막 회차 불입하면 만기는 다음해로 이연되나 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윗분말처럼 만기시 자동해지 걸려있지 않다면 만기금까지 다 넣고 직접 해지하는 게 좋을수도 있죠~

돈을 조금이라도 더 굴리려면 머리를 써야해서 선납이연 등 신경쓸 게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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