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첫번째,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란 무엇인가?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제도로서 증빙서류(급여계좌, 모임계좌, 공과금이체계좌 등)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급되는 한도제한계좌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대부분 용돈통장으로 발급하기에 대부분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의 불편함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는 아래와 같이 창구에서는 일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는 일일 30만원, 전자금융은 일일 30만원 까지 가능한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서 정당한 금융거래목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급되는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농협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추후 정당한 금융거래목적을 제출하는 경우 금융거래한도제한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창구 |
ATM 인출 |
ATM 이체 |
전자금융 |
10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세번째,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발급 가능 은행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의 주요 발급은행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우체국, MG새마을금고 입니다.
다만, NH농협은행의 경우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신 경우 추후 정당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어도 금융거래한도제한 정상화가 불가능하여 신규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